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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추천 0 | 조회 362 | 번호 3405 | 2015.04.21 10:57 금융 (finance1.***)

개인워크아웃


(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주관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 세부내용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상각채권(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의 경우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은 60~70% 감면이 가능하다.



①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② 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감면

-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외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


③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법적절차 등이 중단

-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등도 대부분 협약가입)

- 사적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동의율 98%)

-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


④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 12개월 이상 납부 후 일시 상환을 하는 경우 상환 시점에 따라 조기상환 인센티브 적용, 채무잔액 추가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확정 시 등재되었던 공공정보를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거 삭제

- 12개월 이상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 중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담보, 저금리(2~4%)로 대출 지원


⑤ 기타


- 세부지원방법 및 요건은 보유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무료지원(개인회생 · 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 작성 지원, 송달료, 인지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신청 대행,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지원)


지원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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