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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 Eescrow ]
추천 0 | 조회 186 | 번호 3401 | 2015.04.21 10:45 금융 (finance1.***)

에스크로 [ Eescrow ]


( * 소비자가 지불한 물품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맡아 가지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결제대금 예치제 )



비대면 거래인 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에 합의한 후 상품배송 및 결제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겨 다른 쪽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의 회사에 맡기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5월 에스크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구매자에게 미리 채권추심을 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하고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막을 수 있다. 단,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자체 공제조합을 통한 공제계약 등 이미 다른 형태의 피해보상 장치를 마련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결제대금 예치제가 면제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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