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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추천 0 | 조회 324 | 번호 3399 | 2015.04.21 10:39 금융 (finance1.***)

상계 [ 相計 ]


( *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쌍방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



예를 들면 갑은 을에 대하 여 500만 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갑에 대하여 300만 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300만 원의 금액에 한해서 양당사자가 채권과 채무를 소멸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계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同種)의 채권·채무를 현실적으로 서로 청구·집행·이행하는 무익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생략하고, 또 양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의 자력이 악화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채무의 전액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상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계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상계적상(相計適狀)이라 한다. 그 요건으로는 대립하는 양 채권이 동종의 급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변제기에 도달 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 현실적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무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동채권(受動債權)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자동채권(自動債權)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항변권(抗辯權)이 붙어 있을 때는 상계가 금지된다.


상계의 방법은 처분권한이 있는 행위능력자가 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 하여,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않고서 상계적상에 있는 수동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방 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이러한 상계의 효과로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소멸하며, 그 소멸의 시점은 각 채무가 서로 상계를 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를 상계의 소급효(遡及效)라 하며, 상계적상이 생긴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행지체(履行遲滯)도 소멸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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