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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종목
추천 0 | 조회 247 | 번호 3397 | 2015.04.21 10:33 금융 (finance1.***)

관리대상종목


( *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 특별히 지정한 종목 )


상장회사가 영업 정지나 부도 발생 등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처하게 되면 증권거래소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상장을 폐지함으로써, 일반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투자에 참고하도록 한다.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 

① 부도 발생 등으로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되었을 경우

②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한 경우

③ 영업보고서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 3년 동안 계속되었을 경우

④ 영업활동이 정지된 경우

⑤ 자본전액 잠식이 3년 동안 계속되었을 경우

⑥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소액주주의 지주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100에 미달한 경우

⑧ 6개월간 월평균거래량이 상장주식의 10/1,000 미만인 경우 등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제2부종목과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용증권 효력이 정지되고 가격제한폭도 별도로 지정된다. 매매계약 체결 방법도 전·후장별 매매거래 시간 내에 접수된 호가는 동시호가로 본다. 가격 결정 또한 전·후장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을 취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회사는 결국 상장이 폐지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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