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 轉換社債 ]
( *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사채 [독] Wandelobligation )
전환사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성적이 부진한 때에는 확정이자를 받고 호전되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주가 되어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채의 확실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회사로서는 사채모집이 용이하게 되어 편리한 자금조달방법이 될 수 있다.
현행 상법상 전환사채의 발행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제513조 2항 단서). 전환사채는 주주에게,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주주 외의 사람에게 발행할 수 있다.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서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주기로 정한 경우 그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사채권자가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제외하고 전환기간중 언제든지 전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기며,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전환이 되면 그 사채는 소멸하고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다.
다만 사채의 이자지급 또는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해서는 그 영업 연도말에 전환되는 것으로 본다(제350·516조). 전환사채의 질권자(質權者)는 전환 후의 주식에 대해서도 질권을 행사한다. 일반적인 사채와 달리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소정기일 내에 소정사항을 등기해야 한다(제514조의2).
또한 전환사채의 전환이 있으면 전환사채의 총액이 감소하고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액이 증가하므로 전환에 의해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도 소정기일 내에 등기해야 한다(제351·516조)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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