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 名義信託 ]
( * 신탁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소유자인 것처럼 공부상(公簿上) 표시하는 것 )
현행법상 신탁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고, 다른 하나는 명의신탁·추심(推尋)을 위한 채권의 신탁적 양도 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민법 이론상의 신탁이다.
'갑'이 어떤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 '을'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리를 일정한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관계가 신탁이다. 이때 '갑'을 신탁자(위탁자), '을'을 수탁자(受託者), 그리고 신탁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자를 수익자(受益者)라고 한다.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지만,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고 실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소유관계를 등기·등록 등의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때의 명의는 소유명의(所有名義)를 말하며, 명의신탁을 한 목적은 불문으로 한다. 또 판례에 의하면 신탁자가 공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유보되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신탁이론의 문제점은 바로 제3취득자가 악의, 즉 수탁자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을지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학설 중에는 명의신탁은 허위표시로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代位)함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수탁자로부터 원인없이 소유자명의를 이전받은 제3자가 있을 경우에 그 소유권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제소권(提訴權)은 수탁자에게만 있다. 또 명의신탁을 해제 또는 해지(解止)할지라도 신탁된 소유권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그 등기를 했을 때 명의신탁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할지라도 그 신탁관계는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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