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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insured ]
추천 0 | 조회 464 | 번호 3380 | 2015.04.20 13:36 금융 (finance1.***)

피보험자 [insured , 被保險者 ]


( * 손해보험에서 사고 발생시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 또는 인보험(人保險)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에 붙여진 자. assured라고도 함 )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때는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이고, 다른 때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 된다.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1인이거나 수인(단체보험)이거나 상관 없다. 이와 같이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객체로서,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제한이 따른다. 즉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1조 1항),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므로(제732조), 이들을 피보험자로 할 수 없다.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지고 있다(제651조).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역시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사람으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인 상해는 피보험자의 상해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포함하고 있지만 피보험자의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제732·739조).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나, 심신상실자를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상해보험의 종류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가령 운전자상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운전자이어야 하고, 보통상해보험에서 전문적인 등산,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등 특수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상해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예이다(상해보험보통약관 제3조 2항 참조). 보험계약자는 자기 또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타인의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그 타인의 동의가 없는 한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할 수는 없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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