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 信用恢復委員會 ]
( *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취업지원, 소액금융대출, 전환대출 보증 등을 지원하여 서민가계의 안정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공익적 법인 )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안정을 지원하고,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적 법인이다.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2002년 10월 출범 후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다.
● 주요업무
① 채무상담, 채무조정
- 1:1 상담을 통해 부채문제 해결방안을 제시
-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상각채권)은 최대 50%(사회소외계층은 60~70%) 감면 후 분할상환 지원
-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연체이자 감면, 이율 조정 후 분할상환을 지원
② 소액금융
신용회복지원 중(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무담보, 저금리(2~4%)로 대출 지원
③ 청년 ·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
학자금, 생계비 등의 용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및 청년층이 6%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
④ 신용관리교육
채무조정확정자, 청소년, 군인, 일반인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착을 위하여 신용관리의 중요성, 과다 부채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
⑤ 취업지원
채무상환의지가 있지만 실직중에 있거나 소득부족으로 재취업과 전직을 희망하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 경기도 등과 연계하여 직업을 알선
⑥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무료지원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 대해서 개인회생 · 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 작성 지원, 송달료, 인지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신청 대행,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지원
지원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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