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 保證保險 ]
( *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보험업법 제5조 1항은 보험계약이 보증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을 나타내어 보증보험계약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보상을 내용으로 하여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보증보험에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과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이 있는 바 이행보증보험·할부판매보증보험·지급계약보증보험 등이 전자, 납세보증보험·인허가보증보험 등이 후자의 예에 속한다. 그밖에도 신원보증보험 등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생긴 보험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책임지는 것은 다른 손해보험의 경우와 같으나(상법 제665조),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인위적인 사고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보증보험약관에는 면책사유로 3가지를 들고 있는데(입찰약관 제4조, 지급약관 제3조), 천재지변·전쟁·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자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손해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과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때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치면 곧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입찰약관 제9조). 한편 보증보험에 있어서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책임지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경우(민법 제393조)와는 달리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의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입찰약관 제8조). 또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입찰약관 제10조 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위험유지의무(상법 제653조) 등을 위반한 때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인 기능에서 볼 때 주계약의 채권·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한편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계약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입찰약관 제4조, 지급약관 제4조).
[ 출처 : 브리태니커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