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 preferred stock , 優先株 ]
( * 보통주보다 우선 순위로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 )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회사의 경영참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배당 등 자산소득에만 관심이 있는 비교적 투기성보다는 안전성을 원하는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을 때 회사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발행된다.
우선주는 배당에 관한 것, 배당 및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잔여재산의 분배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이익 또는 이자배당에 관한 우선권이 중심이 된다.
우선주의 종류는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연도에 있어서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액이 소정의 우선 배당률 또는 액에 달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족분을 차년도 이후의 이익 중에서 차년도 이후의 배당과 합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비누적적 우선주는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의 이익에서 보충배당 받지 못하는 우선주를 말한다. 참가적 우선주는 소정의 우선배당 이외에 보통주에 대해서 배당을 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도 다시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소정의 배당을 받을 뿐 잔여의 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보통주의 주주에게만 배당되어 추가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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