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
● 세부내용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가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5~6개월이 소요되는데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 불이익의 제거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① 공사법상의 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됨
-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 요청 시 파산 관련 설명 의무가 있음.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②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음)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음
③ 불이익의 제거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됨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 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 무료법률상담 안내
대한법률구담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진행한다.
● 개인파산 무료지원
2014.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지원 문의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국번없이 132, 휴대폰 02-132),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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