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 short stock selling ]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되사 차익을 챙기는 매매기법이다. 공매도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쇼트셀링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빌린 주식을 되갚기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부르는데, 쇼트커버링은 하락장이 일단락되고 반등장이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된다.
[출처: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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