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상속을 위해서는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증여는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미리 해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미리부터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위한 노하우를 알아두는게 좋다.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려라
상속·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가족의 재무현황부터 살펴봐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필요한 경우 부모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 다음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래의 총자산, 자산별 구성비, 미래 시점별 예상 상속세,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계획 등을 살펴봐야 한다.
예를들어 8억원에 매입한 시가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보유한 A씨가 자녀들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5000만원이고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2억2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단순히 1억5000만원의 세금 차이만으로 양도가 유리하다고 판단해야 할까?
당장 눈앞의 세금만 비교했을 때는 세금을 1억5000만원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다. 하지만 나중에 양도대금 10억원이 결국 아들에게 상속될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양도세를 낸 것이 될 수도 있다.
만일 A가 사망한 후에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의 규모가 상속세 최고세율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양도대금 10억원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어 무려 5억원의 세금이 발생된다. 결국은 1억5000만원을 덜 내려다가 3억5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증여·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라
재산을 지키고 물려주는 데 있어 핵심은 바로 세금이다. 사전 준비를 통해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수증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고민이다.
기업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유동성이 부족하여 당장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결국 부도가 나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된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상속이 발생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상속받을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거나 비상장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재산이 많더라도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아까운 재산을 적정 가격보다 낮게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산의 일정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거나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필요한 시점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라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상속·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산 규모가 크고 복잡할수록 세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 법인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절세를 통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다루어 본 경험이 중요하며 이론과 실행의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상속·증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무설계사(FP)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책임 있는 실행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조세일보] 김종완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교육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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