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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요금제
추천 0 | 조회 74 | 번호 3340 | 2015.04.16 17:18 금융 (finance1.***)


분리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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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요금제


( *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지원금 대신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함께 도입되었다. 단통법 제 6조[1] 에 의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지원금 대신 보조금에 상응하는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나, 보조금을 받고 구매했더라도 약정 기간(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이다.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24개월 약정할인의 일반적인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 후 매달 12%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결합상품이나 타 할인 제도와 중복 할인도 가능하고 중고 휴대전화를 재활용하면서 요금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약정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선불요금제 등의 요금제는 가입할 수 없으며, 12개월 약정 역시 불가하다. 약정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은 그동안 받은 요금할인액의 일정률만큼 반환하며, 비대상 단말이나 비대상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약정을 미 승계한 명의 변경 시에도 위약금 지급 사항에 해당한다.


분리요금제의 지원 조건이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낮은 수수료와 조기 해지 시 수수료 차감 정책으로 인해 유통점에서 분리요금제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출처 : 백과사전 편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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