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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악
추천 0 | 조회 41 | 번호 3338 | 2015.04.16 17:11 금융 (finance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5대금융악 척결대책 발표

원출처



5대 금융악


( *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꺾기, 불법채권 추심, 보험사기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5대 금융악으로 규정)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을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


2.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 운영


3.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5대 금융악 척결에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경찰청간 핫라인' 재정비


4. 5대 금융악 척결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범 금융권 협의체'를 구성


5. 5대 금융악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경보 발령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6.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 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적 감시활동 강화


7.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 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5대 금융악 척결 관련 금감원 조직과 인력을 보강





[출처 : 백과사전 편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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