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중개 보수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동산 중개료는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법 제2장 제20조에 의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수수료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부동산 중개 보수’이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주택의 중개 보수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다. ‘요율’은 요금(수수료)의 정도나 비율을 뜻하며 수수료율을 기준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상한 요율제, 지정된 요율만 가능한 것을 고정 요율제라 한다.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권고안’을 발표하고 기존의 부동산 중개료 개선을 시도했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료가 상승한 주택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료에 대한 개편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일부 구간의 중개 보수 요율이 기존보다 절반 정도 내려가 ‘반값 중개수수료’라 부르기도 한다.
주택 매매의 경우 기존에는 6억 원 이상 주택의 부동산 중개료 비율을 0.9% 이하로 일괄 부여했었지만, 개편안에서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은 0.5% 이하, 9억 원 이상 주택은 0.9% 이하로 바뀌었다. 주택 임대(전/월세)의 경우에는 임대가(전세가) 3억 원 이상 주택은 0.8% 이하로 일괄 부여하던 방침을 변경해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4% 이하, 6억 원 이상은 0.8% 이하로 정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와 임대 구분 없이 0.9% 이하였던 기존 방침을, 매매 시에는 0.5% 이하, 임대 시에는 0.4% 이하로 분리 및 인하했다.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활용되는 시장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인식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시선도 있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은 주택 매매의 경우 매매가 6억 원 이상은 0.9% 이하, 6억 원 미만은 0.4% 이하였다. 주택 임대의 경우에는 전세가 3억 원 이상은 0.8% 이하, 전세가 3억 원 미만은 0.3% 이하로 매매가 6억 원과 전세가 3억 원을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료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매매 보수 요율은 0.4%인데 임대 보수 요율은 0.8%로, 임대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보다 더 높은 이른바 ‘역전현상’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권고안’은 부동산 중개료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가격을 낮춰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3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수수료와 임대 수수료 사이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개편안에 반발해 논란이 있었다. 주택 일부 구간과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 요율이 절반 가까이 내려간 데다, 개편에 앞서 공인중개사협회와 충분한 이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중개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도 상한요율제가 적용되어 상한선을 유지하려는 중개업자와 수수료를 깎으려는 의뢰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4년 11월 일시적인 자율 동맹휴업을 한 공인중개사협회는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새 부동산 중개료 개편안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8곳이다.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대구, 대전, 세종시, 경상북도, 강원도 등이 포함된다. 경상북도는 4월 말 도의회 본회의에서 개편안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5년 4월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주택 중개 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국토교통부의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권고안’을 수정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결정되었다.
조례안이 가결된 지역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조례안 내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료를 받는다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차례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부동산중개업법’ 제2장 제20조 (중개수수료 등)
(1)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개업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백과사전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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