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제도
정부가 신약개발, 기술개발, 해외 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낮은 금리로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원리금과 함께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목적으로 198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성공불융자금의 재원은 석유제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이다. 융자 지원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금 수요 및 정부 예산 배정에 따라 운용된다. 제도상 감면 신청기한은 따로 없었으나, 2012년 감면 신청 기한이 사업 종료 후 2년으로 규정되었다. 융자 기간은 15년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연차에 걸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사업으로 분류된다. 성공불융자가 제대로 활용되면 기업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 조사·탐사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가지기 쉽고, 그로 인해 융자금의 회수율이 낮아지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성공불융자 成功拂融資
1984년 제도 도입 이후 2013년까지 총 27억 달러(한화 약 2조 9,300억 원)가 지원되었다. 2015년 현재 회수액은 14억 달러(한화 약 1조 4,500억 원)이다.
성공불융자를 통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개발 사업의 경우 1984년부터 총 190건이 지원되었다. 이 중 성공으로 결정 난 사업은 16건, 실패로 결정 난 사업은 104건이며, 70개 사업은 현재까지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지 않았다. 광물개발 사업의 경우 2004년부터 총 17건의 사업이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았으나 2015년 현재까지 성공한 사업은 없으며, 9건은 실패로 결정되었다.
또한,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심의한 209개 사업 중 205건이 성공불융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최종 보류되거나 부결된 사업은 4건에 불과하며 심사 대상 사업 금액 중 99.7%에 해당하는 12억 달러(한화 1조 3,422억 원)가 지원되었다.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98%가 승인되었다는 점에서 심사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공불융자의 감면 규모는 1984년부터 2010년까지는 총 54건, 감면 금액은 약 3,570억원이다. 다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총 47건, 약 3,677억원이 감면되었다. 제도 시행 후 27년 동안의 감면 금액보다, 2011년 이후 4년 동안의 감면 금액이 높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심의주체가 2010년 이후 정부에서 민간단체인 해외 자원개발 협회각주[1] 로 이전되었다. 해외 자원개발 협회는 산업부의 위탁을 받아 성공불융자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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