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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추천 0 | 조회 182 | 번호 3333 | 2015.04.16 16:58 금융 (finance1.***)


페이벡 payback

원출처



휴대폰 구매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미리 약속한 보조금을 개통 이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불법적인 방식



'페이백(payback)'은 휴대폰 개통 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할부원금 일부를 추가로 돌려주는 편법 혹은 불법적인 방식을 뜻하는 말이다. 휴대폰의 할부원금을 낮춰서라도 고객을 유치하고 싶은 판매점과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 간의 필요로 등장했다.


휴대폰 개통 시 판매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휴대폰의 할부원금을 맞추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구매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페이백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때 구매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개통 시 미리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로 정해진다.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후 전산상의 할부원금을 변경하여 낮춰주는 방식은 전산수납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휴대폰 구매자의 해지나, 요금제 변경 등으로 인한 판매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정 요금제 유지 등의 약속을 구매자가 지켜줄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페이백의 기본 내용이다. 페이백이 불법·편법으로 이뤄지는 만큼,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페이백 사기를 당할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어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속은 구두상으로만 이뤄지며, 서류가 있다 해도 암호로 적혀져 있는 등 페이백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구매자가 증명하기 어렵다. 반면 판매점 입장에서는 서류상에 현금 거래가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해피콜 역시 구매자의 동의가 녹취되기 때문에 페이백이 애당초 없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페이백을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는 판매점들이 생겨나면서 구매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24개월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24개월 페이백의 경우에도, 그 사이 판매점이 폐업하게 되면 남은 할부금을 구매자가 감당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페이백의 원인이 이동통신사의 판매 장려금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판매점에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의 차액이 크기 때문에, 판매점 입장에서는 페이백을 하더라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싶어 한다는 주장이다.


2014년 10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서 페이백은 완전한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다만 단통법 시행 이후 가격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페이백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페이백 관련 민원 증가로 인한 조기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출처: 백과사전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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