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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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며, 총소득 기준과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 미만인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인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이혼가정인 경우에는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도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며, 변호사나 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되며, 이를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최종 결정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액 등이 이 금액을 넘게 되면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주소득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소득세 등 직접세는 30%,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100%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5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다. 일정 심사를 거쳐 9월에 수령 가능하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출처: 백과사전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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