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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추천 7 | 조회 5656 | 번호 3330 | 2015.04.16 16:06 금융 (finance1.***)

깡통전세

원출처



은행 대출을 통해 구매한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집주인에게 이익이 없는 집을 지칭하는 말



남는 것이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의 ‘깡통 차다’와 ‘전세(傳貰)’를 결합한 신조어로, ‘깡통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금이 올라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들였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구매자는 집값 하락과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집주인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 주택에 대출금이 없더라도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주택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진다면 역시 깡통전세로 본다. 세입자가 계약한 주택이 깡통전세일 경우,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에 집이 낙찰된다면 전세금을 손해 보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깡통전세를 가진 주택 구매자들의 파산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 가격 하락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깡통전세 현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주택 평수보다 대출 여부에 따라 전세금이 결정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다. 2015년 3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백과사전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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