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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금융상품을 활용한 효과적인 연말정산[1]
추천 0 | 조회 5863 | 번호 3306 | 2015.04.10 19:38 이재철 (jlee7jl***)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연말정산보완대책을 발표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로 했다. 올 초 연말정산 대란 이후 증세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절세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부각돼 왔다가 올 초 연말정산 이후 절세 재테크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2012 LG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1인당 평생 내야 하는 세금이 127천만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1999 17.8%에서 2012 20.2%로 꾸준히 올라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5%에 많이 못 미치는 수치다.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필연적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금융상품에 잘 가입만 해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융상품을 통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금을 환급 받거나(소득공제/세액공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품(비과세), 세금 우대 상품, 분리과세 상품 등 여러 세테크용 상품들이 있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상품만 설명하려고 한다. 아직 연말정산 시기는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서 증세에 대비해보자.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조금 더 많다. 먼저 근로소득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자.



세금 환급을 위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으로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400만원 불입 시 근로소득자는 13.2%, 개인사업자는 12% 세액공제를 받아 각각 528,000, 48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보완대책에 따르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공제율이 기존 13.2%에서 16.5%로 상향 조정돼 400만원 불입 시 66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득 4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도 공제율이 15%로 상향 조정됐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에서 각각 연금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의 형태로 판매하는데 연금신탁은 주로 채권에, 연금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고,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부리 되며, 이 중에서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 보호된다.

일부 연금저축은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 공기업이나 관공서, 정부기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 월 1%의 할인 혜택도 주는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율 16.5% + 공시이율 약 3% + 월 할인 1% + 유배당 수익을 합산하면 매년 약 20%대 초반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셈이다. , 최소납입기간이 5년이며, 55세부터 최소 10년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는데다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장기 납입 여력이 되는 사람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해당된다. 근로자는 DC형 퇴직연금이나 IRP(개인퇴직연금계좌) 300만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해서(또는 IRP 개별) 최대 700만원까지 13.2%의 세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까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가입해보자. 연간 600만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600만원 불입시 396,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며, 가입기간은 5~10년이다. 지난해 총 급여가 5천만원이었다면 이후에 총 급여가 8천만원까지 올라가도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5년 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 누계액에서 6.6%를 추징 받으며, 월 불입액에 대해 최소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품이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3년째부터 연 3% 정도의 금리가 적용되니 장기 저축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리 낮지 않은 금리에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성보험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100만원 이상을 불입하면 132,000원을 환급 받는다. 보장성보험이란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등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을 말하며 근로소득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자의 경우 자기 사업과 관련해 납입한 보험료인 화재보험료, 사업용차량보험료는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단체보장보험은 직원 1인당 연간 70만원 불입분까지 경비 처리된다.

청약, 소장펀드와는 달리 연금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은 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하며, 보장성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중에서 연간 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소득으로서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인 경우에만 공제 요건에 해당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위 표에서처럼 연말정산 효과를 최대한 맛보기 위해서는 매월 최대 약 136만원을 불입해야 하는데 급여가 높지 않다면 매월 이 금액을 최소 5년 이상 불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재무 목표, 납입 여력에 따라 상품을 취사 선택해보자.

투자 성향이 안정적이면 소장펀드가 아닌 연금저축보험, 청약을 가입하고,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소장펀드와 연금펀드를 고려해보자. 5년 이상 10년 내외에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소장펀드와 청약 등에 가입해보자. 또한 이들 상품을 서로 섞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상품을 같이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다. 월 납입 여력이 여의치 않으면 월 10~20만원 정도만 불입한 후 연말에 최대 환급을 받기 위한 부족분을 채워 넣자. 예를 들어 소장펀드에 매월 2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간 240만원인데 환급을 최대로 받기 위한 금액이 연간 60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분인 360만원을 연말에 자금 여력이 있다면 한꺼번에 내도 된다. , 연말에 목돈 수요가 많아 부족분을 못 내 환급을 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월 납입여력이 된다면 환급 받기 위한 금액에 가득 채워 넣어보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 상품군 중에서 연금저축만 공제가 가능한 반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 과세표준에 따른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다.



# 노란우산공제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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