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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세금] 대통령은 '연말정산'으로 얼마나 돌려받았을까?[50]
추천 13 | 조회 36537 | 번호 3291 | 2015.04.08 10:31 조세일보 (joseil***)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말정산 대란도 잦아들고 있다.

하지만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들은 세부담 증가가 없다던 정부의 홍보를 있는 그대로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대란을 일으킨 정부의 수반, 특히 세부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독신가구\\'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맞지 않았을까?


대통령도 일반 근로자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고 세금(근로소득세)을 납부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세금을 덜 낸다거나 아예 내지 않는다거나 하는 혜택을 받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대통령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대통령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2015년 박 대통령의 연봉은 2억504만6000원으로 전년 1억9640만4000원보다 4.4% 인상됐다. 올해 처음으로 대통령 연봉이 2억원을 돌파했다.

월급으로 친다면 박 대통령은 매달 1708만원 정도를 받는 셈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매달 식비 13만원과 직급보조비 320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올해부터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 1708만원에 320만원을 합치면 박 대통령은 매월 2028만원을 급여로 받는다.

대통령 급여 중 정확한 비과세소득은 알 수 없지만 식비를 제외한 급여와 직급보조비를 근로소득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계산해 본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박 대통령은 소득세로 월 523만9020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로 52만3900원을 납부한다.


박 대통령은 매달 576만2920원을 원천징수한 1452만원 가량을 손에 쥔다.

연간으로 치면 세금으로만 약 6900만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구세주(?) 같은 연말정산이 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지출이 많았던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단, 지출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추가납부를 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부양가족이 없고 직업 특성상 개인적으로 지출할 항목이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더 강한 '세금폭탄'을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대란은 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1억9640만원)과 부양가족이 없고 계산 편의상 다른 지출이 없는 것으로 설정한 후 국세청의 연말정산 계산기에 입력한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271만원으로 계산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4976만원 가량을 원천징수했지만 공제받을 것이 거의 없어 결정세액은 5247만원 정도가 나와 271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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