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사망보험, 용도를 바로 알자![7]
추천 13 | 조회 15060 | 번호 3261 | 2015.04.01 20:23 함께가자 (hello***)



생명보험사의 사망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보장의 기간에 따라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든 상관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終身)보험과 피보험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定期)보험이 있다. 나에겐 어떤 것이 더 적합한 것일까? 두 상품 사이에는 보험료 차이가 꽤 커서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망보험금은 언제 필요할까?


35세 외벌이 가장, 이키움씨는 3살 연하의 부인, 5세 딸과 이제 첫돌이 지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30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 한달 살림을 빠듯하게 사는 형편인데 두 아이가 학교를 모두 마치기 전, 이키움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두 아이와 전업주부로 살아온 부인이 겪게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엄청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키움씨의 사망보험금 1억원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자라서 시집, 장가를 보낸 후 80세의 이키움 씨가 지병으로 숨진다면, 이때의 사망보험금 1억원은 위의 조기사망의 경우만큼 그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이 보험금을 미리 받아 병원비와 병간호를 하는 가족을 위해 쓰고 싶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가장의 사망보험금은자녀들이 독립하기 전, 조기사망의 경우에 그 효용은 가장 크다.


병원비지출 Vs 사망보험금



일반적으로 자녀의 독립 시점과 은퇴시점은 비슷한 시기가 되고 은퇴와 함께 노후생활이 시작되면서 병원비 지출은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을 하면서 의료비가 부담되는 상황인데 사망보험금을 위해보험사에 돈을 맡겨둘 이유가 없다. 위 사례에서의 이키움씨가 65세만기로 사망보험금 1억원을 준비한다면 보험사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매월 4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준비하려 한다면 20년간 매월 대략적으로 15만원 정도의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종신보험의 경우 65세 이후의 사망에도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위의 사례에서 언급한대로 그 때의 사망보험금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종신보험은 어떤 경우에?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사망하여 상속에 대해 겪어보지 못한 이들은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세이다. 고가의 부동산을 상속할 자산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들이 계약자가되어 보험료를 분담한다면 종신보험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상속재산이 부동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단시간에 큰 규모의 현금을 마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한다면 제 값을 다 못 받을 염려도 크다. 이런 경우에 상속세 납부의 재원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속재산으로 50억원의부동산만을 가진 가장이 미망인과 두 명의 자식에게 상속한다면, 상속세는 약 7 8천 만원 ((50– 5 (일괄공제) – 21.5 (배우자공제)) X 40% - 1.6 ) 정도가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두 자녀가 함께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이 금액만큼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실제로 납입했다면 보험금을 이용해 세금을 내고 상속을 받을 수 있어서 거액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상속을 포기해야하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 약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한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는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 보낸 어르신께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다 해도 유고 시 그 평가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상속세 납부의무는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녀들로 하여금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이러한 뜻밖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도록 하자.


가장의 경제활동기간 동안 갑작스런 사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기보험이, 홀로되신어르신께서 싯가 5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가졌거나, 자녀와배우자에게 약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신보험이 필요함을 명심하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보험증권을 다시 꺼내 검토해 보기 바란다.


13
4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