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출판물 시장에서 드러나는 지표를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신문, 도서, 인쇄 등을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 출판업계의 매출액은 2012년 기준 21조원에 이릅니다.
이 중 도매서점 매출은 2조8000억원, 소매서점 매출은 4조원이다. 또한 지난 2008년 8000억원대이던 인터넷서점 매출은 스마트폰의 성장에 힘입어 2012년에는 1조2000억원대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매출액을 자랑하는 도서출판시장.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0원'입니다.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현행 부가세법상 도서·신문·잡지 등 출판업과 출판유통업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요. 이들 업체는 면세사업이므로 매년 2월에 매출에 대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도서에 대한 이러한 부가세 면제 혜택도 조만간 막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부가세 면세 범위가 넓다며 이들 품목에 대해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면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기준을 밝히며 묘한(?) 뉘앙스를 풍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도서, 신문을 비롯해 육류, 채소 등 비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학원) 등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GDP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4.4%로 OECD 평균인 6.9%의 2/3 수준입니다.
[조세일보] 류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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