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전만해도 ‘노후대비’란 말이 지금처럼 쉽고 흔하게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수의 가족들이 한명 또는 두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대가족사회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 경제활동인구 2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던 6~70년대와 달리 지금은 5명이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져 지금의 20대가 노인이 되는 2060년이 되면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아찔한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요즘 노년층들은 자식에게 기대기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챙겨야한다는 인식으로 변하고 있다고들 하는데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인빈곤율 48.1%, 노인자살률 10만명당 81.9명이라는 대한민국 통계청 수치가 내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노후대비의 첫걸음,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과거 퇴직금이 근로자 노후대책의 전부이던 시절과는 달리 현재는 다양한 방식의 노후대비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일시불로 지급받는 퇴직금과는 달리 회사를 그만둔 후에 이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에는 수익이나 손실은 회사가 책임지고 근로자는 일정 금액만을 수령하는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연봉의 1/12를 적립하고 수익이나 손실을 반영한 금액을 수령하는 확정기여형(DC)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완전히 자리잡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보다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때문에 퇴직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지만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IRP는 쉽게 말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들이 DC형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퇴직금 수령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IRP는 퇴직 후 수령받은 금액을 적립한 뒤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물론 원한다면 일시금도 가능하구요.
연금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 적립해야하는 일반적인 퇴직연금과는 달리 IRP는 퇴직금을 적립하기만 하고 만 55세 이상이 된다면 바로 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기존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퇴직계좌(IRA)에 연금기능을 더해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을 돕는 IRP.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구요. 퇴직금과 별도로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할 수 있으며,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의 진짜 얼굴은 ‘절세’
하지만 IRP의 진짜 매력은 연금이 아닙니다. 바로 ‘절세’에 있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퇴직금을 받으면 그 퇴직금은 일반소득으로 분류돼 현행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합니다. 1200만원~4600만원은 15%, 4600만원~8800만원은 24%, 8800만원~1억5000만원은 35%, 1억5000만원 이상은 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수십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금만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도 상당하겠죠.
하지만 퇴직금을 IRP에 적립해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렇게 퇴직금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적립할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때까지(만 55세) 과세가 미뤄지게 되고, 연금수령시 내야하는 세금도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만 내면 되기 때문에 바로 일시금으로 받는 것에 비해 크게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13.2%(주민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일시에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장기에 걸쳐 소득보전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세금감면을 인센티브로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입니다.
단 IRP를 만 55세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한다면 이렇게 받은 세금감면액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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