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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보험] 연금저축과 세액공제[3]
추천 0 | 조회 10182 | 번호 3233 | 2015.03.26 10:19 인스밸리 (dream***)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2015년초 가장 핫한 용어 중 하나에는 연말정산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소득분까지는 주로 소득공제로 처리되던 항목들이 2014년 발생분부터 즉 2015년 초 연말정산시부터는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는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으로 오히려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나서 부양가족, 보험료, 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소득이 아닌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이후 다시 일부 세액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최종 세금을 정해지게 된다. 소득공제금액이 많아지면 과세표준 금액이 작아져서 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와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을 소득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변경되면서 과세표준금액이 많아져 오히려 세금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 안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액공제로 인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효과는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장단점이 명확한 가운데 보험상품 중에서는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이 포함된다.






최근 이러한 연말정산 논란으로 인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12%에서 일부 상향하는 안에 검토 중이라고 한다. 15% 정도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연금저축은 현재 연간 400만원까지에 대해 12%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최고 48만원까지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추가가 확정되어 15%로 결정이 되면 연간 60만원까지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게 된다.


보통 과세표준이 정해져서 결정되는 세금이 몇 백만원 대에 이르며,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되는 근로소득세액이 5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60만원의 금액은 작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소득공제일 때에 비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손해가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 상황에서 다시 소득공제로 돌아갈 수 없다면 있는 조건에서 최대의 활용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각종 통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인 노후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발적인 노후준비를 하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며, 그 중 하나가 연금활성화안이 포함되어 있다.


자발적인 가입을 보다 더 많이 유도하려면 세제혜택을 더 주아야 한다는 의견이 오랜 전부터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으로 인한 향후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하지만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연말정산도 해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하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의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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