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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아프고, 돈 없고, 오래사는 노후생활
추천 0 | 조회 11670 | 번호 3200 | 2015.03.16 11:21 정찬우 (naaf***)


누구든 만 60세를 맞이하면 잔치를 하고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것이 당연하던 때가 있었다. 불과 20년 전 만해도 그랬다. 평균수명 80세를 넘긴 오늘날, ‘환갑은 더 이상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축복이 아니다. 어떤 이에게는 제 2의 시작이고, 어떤 이에게는 고통의 시작이다.


의학기술의 발달, 생활 및 식습관의 개선,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등이 합해져 198065.7세 불과하던 평균수명이 2013년 기준 81.3를 넘어섰다. 6. 25 전쟁 이후 태어난 일명 1,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600만 명에 이르고, 이들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대한민국은 심각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사회는 우리 경제와 개인의 인생에 어떤 영향과 현실은 어떤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국가 성장 둔화를 의미한다. 저성장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 비정규직 증가, 조기퇴직 등 사회적 현상들과 고령화가 맞물려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고령사회가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다.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돈 버는 젊은 세대가 노년인구를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자료출처 : 통계청>



젊은 세대 뿐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 세대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대학생, 미혼 자녀를 둔 가정에서 한 명의 자녀를 결혼 시키는데 평균적으로 부모 자산의 20%가 사용된다고 한다. 독립을 시키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현실이다


30년 넘게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결혼시켰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야 할 기간이 30년 넘게 남아있다. 실버 취업 박람회에 수많은 노인이 몰려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실이다.


자동차는 없으면 대중교통으로 대체 가능하나 나이 드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없다. 30대의 늦은 취업, 45세 이후가 불안한 정년, 1% 수준의 저금리, 평균수명 80세 장수사회. 취업과 동시에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불안하기만 하다. 노후자금은 3층 보장,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눠서 준비하도록 권장하는데, 직장인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 뉴스>


첫째, 국민연금 가입과 활용이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고자 만든 사회보장제도이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근무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되며, 소득기준 9% 수준을 납입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이 연장되고(6065,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소득대체율은 조정(70%40%, 40년 납입기준)되어 노후준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비 없이, 종신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 자동 가입되는 국민연금 활용방법을 알아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조정되어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 2011년 기준 100만원을 수급 받았다면 2012년 물가상승률 4%가 반영되어 104만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또한 퇴직 후 직업, 소득여부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연금수급기간을 연기하여 연금수령 절대액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 제도를 연기연금제도라 한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수급기간을 늦출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동안 연 7.2%의 가산이율이 적용되어 상승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 수준의 저금리 시대에 연금수급기간을 늦추는 것 만으로 연금수령액을 7% 상승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주부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월 납입액 중 사업비 없이 종신연금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 20%+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전액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연금가입과 비교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둘째,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 유형이 있다. DB형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연금을 회사가 적립하고, 운영하는 제도이고, DC형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책임과 권한을 갖고 운영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제도나 용어 이해의 어려움, 관심 부족 등으로 본인의 상황과 관계없이 회사가 운영해주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많다. 임금상승률과 기대수익률을 고려해서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우선은 DB형 퇴직연금은 현재의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사전에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액수가 확정된다. 따라서 회사의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된 경영으로 지급보증 불이행의 위험이 적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의 지급과 수익률 변동에 대한 위험성을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할 번거로움이 적기 때문이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개인의 퇴직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다. 예금이나 원금 보장형 ELS 등의 안정적인 상품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펀드, 랩어카운트 등 다소 공격적인 투자상품 까지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은 차후에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투자성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리스크가 있으나,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근로자 또는 연봉제, 임금 피크제 근로자라면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수익률을 관리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셋째, 개인연금이다.


우선 세액공제 연금저축 상품(신탁, 펀드, 보험)을 알아보자. 2013년 연말정산까지 연간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해주던 연금상품이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세법이 변경되었다. 고액연봉자의 소득공제 효과가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노후준비, 복리효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매력 있는 상품이다.


은행의 연금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주식편입비율이 매우 낮고,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있어 연금 액수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월 납입액 중 일부를 사업비로 차감하여 금리에 연동하기 때문에 원금이 도달시기까지 수년이 소요된다. 원금보장 기능의 장점은 참고할 만 하다.


증권사의 연금펀드의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상품 이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원금손실의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연금계좌 내에서 여러 개의 펀드로 전환하는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 55세 이후 연금지급, 10년 이상 연금수령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시금 수령 및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의 패널티가 부여되므로 가입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상품이 있다


연금보험과 변액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저축과 투자의 개념과 원금보장 여부이다. 가입 10년 이후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다. 금리에 연동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이냐, 투자가 되는 연금이냐의 차이다. 본인의 저축 및 투자성향, 가정의 현금흐름, 차후 예상되는 연금수령액 등 따라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비과세 연금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안한 노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적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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