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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조세제도를 바로 세우다.
추천 1 | 조회 2386 | 번호 3199 | 2015.03.16 08:09 지니아이 (fnge***)



https://www.flickr.com/photos/cc_photoshare/10836513686/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은 22세의 나이로 태종의 왕위를 받아 즉위했다.
정치·경제·문화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치적을 쌓아 올려 ‘성군’ 혹은 ‘대왕’이라 불리는 세종.
[왕의 경제학] 세번째 이야기에서는 세종대왕의 수많은 업적 중 가장 많은 시간과 혹은 혼을 쏟아 만든 조세법인 공법(貢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5년에 걸쳐 완성된 조세법

세종대왕은 조세법을 개정하고, 조세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절대왕권시대이자 모든 권력이 사대부에 집중되었던 조선시대에 일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정책은 조세의 비리를 막는 균등한 전세제도라 세종대왕은 확신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도 세종대왕이 조세법을 특히 중요시 한 까닭은 조세가 백성의 삶을 좌우할 만큼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데 있었다.
조부인 태조 이성계가 만든 ‘답험손실법’은 고을 수령 혼자서 해당 고을의 수확량을 조사한 후 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탓에 시행의 어려움이 많았다.
때문에 세종대왕은 관리들의 재량권이 난무했던 답험손실법을 폐지하고 공법(貢法)으로 조세법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개혁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세종실록」과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즉위 3년(1421년)부터 약 25년간 ‘비리없고 공평한 조선만의 공법’을 입법하고자 조정의 대신들과 수 차례 논의하고, 일부 지역에 시범시행을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에 있는 17만2816명의 전·현직 관료와 일반 농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1430년(세종12년) 세종이 호조에 내린 명에 의해 시행된 여론조사는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지위고하, 서울 및 지방을 막론하고 실시되어 조선 인구의 1/4이 참여하였다.
시행결과 찬성 57.1%, 반대 42.9%로 찬성이 앞었지만, 조정 대신들의 거센 반발로 세종대왕은 시행을 미루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세법을 만들고자 하였다.
수정된 세법은 여러 해에 걸쳐 보완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마침내 1443년(세종26년) 11월 공법(貢法)이 완성되었다.

“이제 계본(啓本)의 뜻이 본래 백성을 위하는 일에 관계되므로 나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 중략 …
내가 공법을 행하고자 한 것이 이제 20여년이고, 대신들과 모의한 것도 이미 6년이었다.
공법을 이제 정하였으나 오히려 백성에게 불편이 있을까 염려하는 까닭으로, 이제 전라·경상 두 도에만 행하여 그 편리한 여부를 시험하게 하였다”
– 1439년(세종21년) 5월 4일, 세종실록 85권

https://www.flickr.com/photos/phploveme/8603165724/size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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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체계와 과학적인 접근

공법의 주 내용은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으로 공평과세 및 징세의 편의성, 징세비 최소화를 위한 조선 최고의 체계화된 조세법이었다.
세금의 액수는 풍년과 흉년을 고려해 차등세율로 측정되었다.
농사가 잘된 풍년은 ‘상상년’이라 하여 많이 걷고, 농사를 망친 흉년에는 ‘하하년’이라 하여 적게 거두는 식이었다.

이러한 효율적 운영 뿐 아니라 제도의 시행에 있어 세종대왕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꾀했다.

첫째, 공평한 조세징수를 위해 주척(길이를 나타내는 자)을 사용하게 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수지척(농부의 손가락 폭을 이용한 자)과 달리 주척의 사용을 통해 전지의 정확학 측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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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군현단위를 결정하는 어려움을 풀어내고자 연분(年分)결정에 강우량을 이용하였는데, 이때 측정의 도구로 측우기를 사용하였다.

셋째, 표준화된 말[斗]과 되[升]의 사용을 꼽을 수 있다.
곡물로 조세를 납부하는 현물납세 시대에 곡물의 수량을 측정하는 말[斗]과 되[升]의 규격 통일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덧붙여 조세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조세 징수 시 관리들이 눈속임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했다.
이는 조세의 과학화, 선진화를 가져왔다.

또한 세종은 편찬작업을 통해 조세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지역별 명확한 조세부과를 위해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로 행정구역별 인구 실태, 전지의 결수, 토지의 비옥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별로 정확하게 조세부과를 하고자 하였고, 전국적 농업생산력 향상으로 각지의 균등화를 마련하고자 ‘농사직설’을 편찬했다.

팔도총도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貢法)의 규정은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어 조선왕조의 조세를 징수하는 기본법으로 자리잡았다.
과세의 대상인 토지의 측량과 관련한 양전 조항은 조선말까지 약 450년간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세금부과가 가능한 토지와 관련한 수세 조항은 약 190년간 지속되다가 영조대에 이르러 영정법으로 개정되었다.

세금정책의 본질은 재정수입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경기안정책을 펼치도록 하는데 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교통, 교육, 과학기술, 복지(의료보험, 4대보험, 국민연금), 안보(치안, 보안, 국방)와 같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재 부문에 쓰인다.

최근에는 대내외적 경기악화로 인한 경기부양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세금지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 한국은 세수 절대액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2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한 후 매년 꾸준히 증가, 2014년엔 세수결손이 11조1000억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는 ‘재정수지불균형‘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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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플러스 경제성장을 해왔고, 작년에는 3.3%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세수결손이 심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금 납부 가능 인구의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을 전후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세입구조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비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기업이익에서 납부하는 ‘법인세’, 개인소득에서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가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가 추진될 경우 이 세가지 중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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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어느 하나 만만한 부분은 없을 것이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온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1%만 인상해도 효과가 가장 큰 세원이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약 10%로 독일 약 19%, 영국 약 20%와 견주어 봤을 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부과되는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률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소비위축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소득격차 해소라는 글로벌 현안을 고려해 봤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초 공개한 조사에서 ‘증세에 있어 법인세 인상이 우선(59.7%)’이라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 인상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대비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이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고 있고, 법인세 인상이 곧 상품가격 인상과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대비 2차 문제 발생의 소지가 높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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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란을 몰고 온 소득세의 경우에도, 이미 조세저항이 확인된 마당에 증세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부자증세에 대한 언급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누진세율(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 상승)을 채택하여, 연소득 1.5억원 이상에 대해 41.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 구간 신설로 초고소득자들의 추가적 세수확보를 하자는 것이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쪽의 입장이지만,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분명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어느 쪽도 변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선제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 대공감과 충분한 검토이다. 세종대왕은 여론조사 후 13년이 지나서야 비로서 공법을 시행했다. 요즘 같이 경제상황과 정책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는 13년이 아닌 13개월의 기다림도 힘든 실정이지만, 전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려는 세종대왕의 노력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4K06_img_72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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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조세사각지대를 없애는 부분이 중요하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조세개혁 과정에서 세제간소화를 통해 조세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보여진다.
새로운 세원 발굴은 세수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세율 역시 손댈 필요가 없게 할 수 있다.
또한 세율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개선을 통해 한해 약 9.9조원 에 달하는 납세자 부담의 행정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누수를 막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예산처의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5년 37.0%에서 2030년 58.0% 로 증가, 35년 뒤인 2050년에 121.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 정도되면 재정위기 국가로 몰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마냥 부정적 인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세금의 누수를 잡는 과정에서 시간을 벌고,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 개개인 하나, 하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 복지국가로 일컬어지는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소득의 약20% 수준이다.
섣부른 세율 증가는 근로 의욕의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증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일까?
노벨경제학상을 받은허버트 사이먼은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해 축적된 지식 덕분에 버는 것’이라고 했다.
소득의 일정한 몫을 다음세대의 번영과 국가 부흥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세금의 누수를 잡고, 세금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신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세종대왕이 오랜 시간 큰 뜻으로 이루고자 했던 `공정한 세금을 통한 백성의 행복’이 현대에 슬기롭게 전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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