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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실손보험 미가입자, 4월 전에 준비해두세요[2]
추천 0 | 조회 3856 | 번호 3173 | 2015.03.06 16:14 이재철 (jlee7jl***)

매년 3,4월이 되면 보험시장에는 변화가 생긴다. 보험사의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하는데 이 회계연도의 시작에 맞춰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험관련 상품내용, 제도가 바뀌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4월에는 경험생명표가 3년 만에 갱신되고,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6년 만에 늘어나는 등 큰 이슈들이 있는 만큼 3월에 연금보험과 실손보험의 신규가입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1. 연금보험 예상연금수령액 4월 가입분부터 약 6~8% 감소 예상


\\'경험생명표\\'라는 것이 있다.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험개발원이 보험 가입자들의 성별, 연령별 사망률과 잔여수명 등을 예측해 만든 것이다. 1988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5년 주기로 변경하다가 최근에는 3년 주기를 기준으로 변경되며, 크게 연금수령액, 사망보험금, 질병 및 사고 관련 보장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12월 발표돼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8번째 경험생명표의 경우 남자의 평균수명은 7회차 80.0세에서 81.4세로, 여자의 평균수명은 85.9세에서 86.7세로 올라갔다. 경험생명표의 갱신은 곧 예상연금수령액의 축소로 이어진다. 연금수령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시점(60세로 가정)까지 1억원이 적립됐을 때 7회차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남성의 경우 1억원을 20년간 받으니 매년 500만원(1억원/20년)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8회차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 늘어난 평균수명만큼 분모가 커지니 매년 예상연금수령액도 467만원(1억원/21.4년)으로 줄어든다.




(표 : 경험생명표 회차별 시행시기와 평균수명)



갈수록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험생명표는 매회 갱신될 때마다 평균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가입분이 전회차의 가입분보다 예상연금수령액이 6~8%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단, 기존에 가입한 사람은 새로운 회차의 경험생명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가입할 시점에 해당되는 회차의 경험생명표에 적용받는다. 연금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경험생명표가 갱신되는 달인 4월의 이전인 3월31일까지 가입을 권하는 이유다.


저축성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연금보험은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가 적용돼 이후 생명표의 갱신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저축보험이나 많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이 가입시점이 아닌 연금 전환시점의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데 이런 상품들은 보통은 10~30년 후에 연금으로 전환하고 그 사이에 생명표가 수 차례 갱신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 시 연금수령액이 많이 줄어든다. 따라서 연금 수령까지 고려한다면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상품이 유리하다. 단, 이 경험생명표는 종신형 연금보험에만 적용되며 확정형, 상속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연금상품으로는 비과세연금과 세제적격연금인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비과세연금은 다시 변액연금보험과 공시이율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올해 초 연말정산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연금저축보험도 고려해보자. 현재는 세액공제율이 12%(근로소득자는 13.2%)이지만 오는 4월 임시국회 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을 15%나 그 이상으로 올릴 것을 논의한다고 하니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거나 또는 환수 당하는 금액을 줄이려면 연금저축보험도 경험생명표가 갱신하기 전인 3월31일까지 준비해두자.


연금보험과는 달리 종신보험의 경우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험생명표가 갱신된 4월 이후 가입해야 보험료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4월부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로 증가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담보는 크게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로 나뉘는데 각각 4월부터 자기부담금이 20%로 늘어난 형태로 고정된다. 한도 5천만원인 입원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이 4월부터 20%로 단일화된다. 현재는 자기부담금 10%(선택형)와 20%(표준형)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이 중에서 가입자들은 보험료는 약간 높지만 보장금액이 더 많은 자기부담금 10% 짜리를 주로 선택했지만 4월부터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즉, 현재는 입원 의료비 1천만원에 대해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최대 800만원만 받게 된다. 100만원을 더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 의료비의 경우 현재 선택형(자기부담금 10%)을 선택할 경우 병원의 규모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1만원, 1만5천원, 2만원으로 구분되는데, 다음달부터는 1건당 진료비의 20%와 1~2만원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동네 의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아 20만원이 나왔을 경우 현재는 선택형에 가입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1만원 밖에 되지 않아 19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4월부터는 자기부담금 1만원과 4만원(20만원의 20%) 중 더 높은 것인 4만원이 적용돼 보험사로부터 16만원만 받게 된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져 결국 기존보다 같거나 더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을 높여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료 인상 압박도 줄여보자는 취지로서 2009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10%로 설정한 이후 6년 만에 기준을 높인 것이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 희망자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보장이 더 좋을 때 가입할 것을 권하며, 3월31일까지 가입하도록 하자. 기병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니 조금 더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실손보험의 60세 미만 가입률은 약 65%에 이른다.


주식이나 펀드는 쌀 때 샀다 비쌀 때 팔아야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예금은 금리가 높은 상품을 반면에 대출은 금리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연금도 마찬가지다. 기대수익률이 높고 좋은 기능을 담고 있는 상품도 유리하지만 예상연금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모두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장성보험도 보장조건이 조금이라도 더 좋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평상시 가입하고 싶어했다면. 이처럼 효과적인 재테크에는 왕도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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