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예방 : 계좌 개설, 까다로워진다!]
농협, 우체국, 최근에는 몇몇 시중은행까지, 수시입출금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개설이 전보다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고, 거래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당하기도 하며, 본인 확인 시에도 주민등록증 외에 추가로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 까다로워진 절차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대포통장 때문입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입니다.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 사기나 범죄에 악용되지요.
정책당국과 금융업계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2010.10)'을 발표하고 대포통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대포통장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도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를 사거나 통장을 산다는 광고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대촐이나취업 때문에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통장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민사 ·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장래에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르고 그랬다!'라고 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계좌 개설시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한편, 혹여나 이미 타인에게 통장을 넘긴 경우 통장을 만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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