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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조심씨의 졸음운전과 벌금 2,000만원
추천 1 | 조회 2561 | 번호 3145 | 2015.03.01 07:07 심준석 (shimjs7***)

졸음운전이 알려준 변호사선임비용과 벌금


차조심씨는 이번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갔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고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울로 올라오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합의와 법정에서의 다툼으로까지 가게 되었다. 지루한 법정 다툼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며 필요한 보험이 자동차보험 이외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벌금을 보상해 주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깨닫고 운전자보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히게 되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흔히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민사합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도움이 되는 보험이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선택보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벌금과 공소제기 시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형사합의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음주나 무면허 시에도 보험이 가입되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 보험은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기에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는다.


운전자 보험 가입 방법


첫째.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특약을 활용하여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한다. 이 경우 년 단위 갱신이어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둘째. 실비보험이 있다면 운전자 특약을 활용하여 가입한다. 첫 번째와 차이점은 매년 갱신이 아니라 20년 보장에서 100세 보장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면에서도 자동차 보험의 년 단위 갱신보험과 큰 차이가 없다.


셋째. 별도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다. 실비 보험이 있다면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다만 기본계약에 상해사망 특약이 있어 사망과 후유장해 보장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운전자 보험 가입! 이것만은 알고 하자


첫째.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보장이 최대로 크게 가입.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과 합의(민사합의)를 하였다 하여도 형사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벌금형 선고에 대한 보장은 최대 보장액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둘째. 형사합의보장 특약이 사라지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특약으로 표준화되었다.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을 당한 경우 보장해 주는 특약이다.


셋째. 보장기간도 꼭 고려한다. 예전에 보장기간이 1015년 만기로 보장했지만 요즘은 보장기간이 최대 100세까지 다양하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 때문에 본인의 신체나이와 운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나 의지 등을 고려하여 보장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차조심씨처럼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유 대부분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2013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수는 23,150,619대이고 사고는 215,354건 사망 5,092명 부상 328,711명 통계를 보이고 있다. 사고란 늘 예기치 않은 곳, 뜻하지 않게 발생한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경제적 위험이란 2차 위험을 예방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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