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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의플랜백] 시댁에서 4억 아파트를 준데요. 노예문서일까요?[65]
추천 0 | 조회 28555 | 번호 3109 | 2015.02.17 11:03 키움에셋플래너 (huni***)

▲ 20대 예비신부

올해 결혼 예정이에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4억짜리 아파트를 사놓으셨는데 공동명의로 해 주시겠데요. 알고 보니 시댁 아래층이에요. 가까이 살면서 딸처럼 지내자고 하시는데, 시도 때도 없이 오실 것 같아요. 노예 문서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딱! 전 받기 싫은데, 주변에서 다 받으래요. 받을까요?

움에셋플래너와 SBS cnbc가 함께하는 이호선의 플랜100에 나온 싱글남 사연입니다. 상담심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과 키움에셋플래너 엄진성, 조민혜 재무전문가는 어떤 solution을 주실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재무상황

시댁 제안

4억원 분당 아파트

결혼 예산

본인 7+ 남편 7(대출 4)

신혼집계획

12천만 원 투룸 전세

월급 규모

본인 220, 남편 240 460

안 받아도 살 수 있어 VS 받으면 3년 후 2억 생겨

조민혜/재무전문가

엄진성/재무전문가

전세자금 대출 4천 만 원 - 상환기간 3년 예측

생활비 200, 원리금상환/저축 병행 가능

5년 후, 22천만 원 자산 마련 가능

300 투자 + 자산 7(수익률 3~4% 가정)

3년 후 19천 마련

* 차후 육아 휴직 시 5~10년 육아 전념 가능

받지 않을 경우, 예비 신혼부부의 가계부

받았을 경우, 예비 신혼부부의 가계부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남 편

240

생 활 비

200

남 편

240

생 활 비

160

아 내

220

대출원리금

122

아 내

220

투 자

300

정기 적금

68

460

460

적립식펀드

70

460

460

<이호선/상담심리전문가>

받지 마요. 받는다는 사람이 90%일 텐데, 독립적인 자녀들이 결국 잘 되요. 제안해보세요. 나중에 들어간다고. 기한을 늦춰도 주려고 산 집이니 주실거에요. , 신혼을 즐기고, 둘 사이 독립성을 갖고, 부모님께도 심리적 기한을 두면서 시간을 벌어요.

Tip 립서비스로 완충 효과를!

"어머님, 임신할 때 까지는 저희끼리 신혼을 즐기겠습니다. 손주 생기면 그 때 사두신 아파트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어머니 같은 분은 없을 거에요!"와 같은 말로 어머님 기분을 풀어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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