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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대출받게 해주소서"…종소세 폭탄 '세례'[3]
추천 0 | 조회 7496 | 번호 3103 | 2015.02.16 10:18 조세일보 (joseil***)


구약시대 유대교의 율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십일조는 땅으로부터 거둔 수확물의 1/10을 신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처음에는 자발적이었던 십일조는 점차 강제의 성격을 띄게 됐고, 교회권력을 강화시키고 부패시키는 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십일조는 국가 권력이 강해지고 교회 권력이 약해지면서 점차 사라져갔고, 현대 국가들에서는 프랑스와 같이 아예 폐지된 곳도 있으며, 독일과 같이 교회 재정을 국가 지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교회세\'의 형태로 변형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십일조 헌금. 최근 조세심판원에는 이 십일조 헌금을 두고 불복신청을 한 어느 목회자의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십일조와 조세불복. 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십일조의 가면을 쓴 \'대출알선 사례금\' = A씨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B교회의 목사입니다.

과세관청은 B교회의 신자인 이씨에 대한 체납세금을 조사하던 중 A씨가 이씨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동산 담보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심판원의 문을 두들기게 되었습니다.


A씨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A씨가 B교회에 부임했을 당시 교회 시설이 매우 열악해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했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힘들어 추후 교회 헌금으로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여러 장로와 집사들에게 개인대출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을 빌려 건축비에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씨에게서 받은 돈도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헌금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보다 이들 신도들에 대한 부채를 먼저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산하교회로서 본인은 목회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교회의 예산, 결산을 비롯한 모든 수입 및 지출관련 자금의 운영은 교회 재정위원회에서 집행하므로 교회에 기부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기타 수입 지출 전반에 대해 개인적인 사용 소비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A씨가 직접 과세관청에 내방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의 확인서에 따르면 이모씨 아들은 본인 소유의 경기도 모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목사인 A씨를 소개받았고, 대출을 알선받는 대가로 십일조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모씨는 당초 약속한 십일조가 너무 과한 금액이라고 해 문제가 된 금액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례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계좌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금액이 입금된 다음날 바로 출금됐다"며 "이 금액은 일부는 김 장로에게, 일부는 A씨의 부인인 이모씨에게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A씨는 이를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빌린 금액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초 차용내역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교회 건축비로 지출됐다는 증빙서류 또한 없어서 교회 건축비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 심판원 "십일조가 아니라 사례금" = 두 주장을 모두 들은 심판원은 결국 A씨가 받은 금액이 십일조가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사례금에 부과한 종소세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A씨의 확인서 내용으로는 이씨가 대출을 알선받는 대가로 십일조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씨가 지불한 행위는 A씨의 대출알선의 대가로 보이는 점, A씨가 김 장로 및 신도들에게 차용했다는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을 봤을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서3739]


[조세일보] 류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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