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은퇴후를 위한 현금흐름 만들기] #2. 소형 주택임대 세제혜택 확대
추천 0 | 조회 6394 | 번호 3102 | 2015.02.16 08:01 지니아이 (fnge***)
직장을 그만 둔 후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소형 아파트를 하나 매수해 임대하면 어떨까?
임대소득에 대한 세법 개정 사항은 어떤 내용이지?
원유 관련 상품에 투자해도 괜찮을까?
연금저축상품이 적합한 걸까?
전체가 비과세 되는 상품이 좋은걸까?

현재 소득으로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 걱정이신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현재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은퇴 이후의 노후를 위한 현금흐름 만들기”컨설팅 자료를 4회에 나누어 게시할 예정입니다.





#2. 아파트를 임대해서 월세 소득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최근 임대소득에 대한 세법 개정은?

소득세법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전세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목적으로 주택수를 늘려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임대소득과 관련된 소득세 과세제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소득 :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
주택임대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고 전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자가 임대를 하거나 1주택자라도 임대중인 주택이 고가주택(9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해 받는 월세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간주임대료라는 다소 생소한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주임대료 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960675738_50952cbb1c_b

ㅣ출처ㅣhttps://www.flickr.com/photos/wwworks/2960675738


임대사업자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무섭다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건강보험료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종합과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자격을 획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돼 지역가입자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됩니다. 실제 주택,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부담액은 임대소득 계산과정에서 차감되는 비용 및 종합소득 공제 등으로 인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소득세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ㅣ출처ㅣhttps://www.flickr.com/photos/59937401@N07/6127242068

ㅣ출처ㅣhttps://www.flickr.com/photos/59937401@N07/6127242068


개정세법 :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저율분리과세 및 일시적 비과세로 세부담 경감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주택 1~2채를 보유하면서 노후 자금을 벌 목적으로 주택임대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득의 특성 때문에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부담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 및 여야간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하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완화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
월세소득과 관련해 연간 발생하는 임대소득(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포함)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2017년 이후부터 분리과세

따라서 오는 201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로서 연간 임대소득(월세 및 간주임대료합계)이 2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2017년 이후부터는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돼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자격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주임대료


[KDB대우증권 Asset_Report 2월 발췌]

은퇴후를 위한 현금흐름 만들기_1편
앞으로 5년이 미래를 좌우한다

퀴즈 풀고, 금융정보 얻고, 상품도 받자! 봄맞이 퀴즈 이벤트


0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