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펀드투자]
해외주식 투자, 취득 보유 처분 시 세금 붙는다
삼성의 노트북이나 엘지의 TV 또는 해외의 유명한 제품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외국으로부터 직접구매하는 해외직구가 어느새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해외직구보다 더 먼저 시작한 해외구입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해외주식투자라 하겠다.
국내거주하는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다. 직접투자는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 후 이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국의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이고 간접투자는 펀드 등에 자금을 투자하여 이익을 분배받는 투자방식이다.
해외투자, 직접 투자와 간접투자 세금 달라요
직접투자의 경우 해외주식의 취득단계부터 보유단계 양도단계까지 모두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자금의 흐름을 모두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어 각 단계별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취득단계에서는 주식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과 함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단계에서는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처분단계에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증여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매매차익, 국내주식과 달리 모두 과세대상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매매차익도 비과세로 착각하기 쉬우나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해외주식거래를 통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 손해 시, 세금 내지 않아도
국내상장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대신에 매매차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는데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이익이 과세되기에 취득가액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보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해외주식거래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다.
해외주식거래의 경우 외화환산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외화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데 양도가액 계산 시에는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과거에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예정신고제도가 있었는데 2012년부터는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다음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 납부만 하면 된다.
국내펀드를 통해 국외에 투자할 때 VS.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간접투자란 투자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이 증권,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받는 투자방식이다.
국내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내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며 국내펀드가 직접 취득하는 상장주식 또는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평가손익은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에 따른 주식의 배당금, 비상장주식 시세차익, 채권 시세차익, 이자소득, 해외 상장주식의 거래·평가손익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해외펀드 투자에 따른 손익은 환율변화에 의한 환차손익과 주식관련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환율변화에 관한 손익은 항상 과세대상이었으며 주식관련 손익은 과세와 비과세를 반복하고 있다. 2007년 6월 세법 개정 전에는 과세대상이었다가 비과세로 바뀌었고 2010년에 다시 과세되었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발생한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에 대해서 2014년 말까지의 해외펀드 이익에서 상계를 해주었으나 2015년부터는 기존 손실에 대한 상계없이 이익에 대해 과세로 전환된다.
글. 김동현 세무사 한국금융교육자문 수석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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