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지 1년 된 27세의 남성 직장인이다. 우리 회사는 월 급여가 홀수달에는 200만원, 짝수달에는 300만원으로 홀수달과 짝수달마다 다른 것이 특징인데 이런 경우 효과적인 자금 관리방법이 알고 싶다. 7월이 되면 하계 상여금으로 약 300만원이 나오고, 1월에 인센티브로 500~1,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렇게 생기는 목돈에 대한 관리방법도 궁금하다. 취업 전 아르바이트와 1년간 모은 돈을 합산해 현재 2,0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으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월 150만원 정도 저축을 해서 2~3년 내에는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 또한 온 나라가 연말정산으로 떠들썩한데 연말정산 재테크도 해보고 싶고, 아직 이렇다 할 보험도 가입돼있지 않아 이번 기회에 준비하고 싶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가.
■ 변경 전 ■ 변경 후
수입 | 지출 |
| 수입 | 지출 | ||||||
근로소득 | 250 | 소비성지출 | 생활비 | 50 |
| 근로소득 | 250 | 소비성지출 | 생활비 | 50 |
| 교통·통신비 | 15 | ||||||||
| 어머님용돈 | 20 | ||||||||
교통·통신비 | 15 |
| 실손보험 | 7 | ||||||
어머님용돈 | 20 |
| 저축 | 정기적금 | 50 | |||||
잉여자금 | 잉여자금 | 165 |
| 채권형펀드 | 40 | |||||
| 주식형펀드, | 35 | ||||||||
주식형ETF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5 | ||||||||
| 소득공제장기펀드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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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자금 | 8 | |||||||
합계 | 145 | 합계 | 250 |
| 합계 | 250 | 합계 | 250 | ||
A. 생산직 사원들은 종종 월 급여가 이렇게 격월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홀수달과 짝수달 급여의 평균을 월 급여로 잡으면 간단하며, 월 평균 급여는 250만원이 된다. 이 250만원을 매월 저축과 소비성지출을 산출하기 위한 평균급여로 잡으면 된다. 월 150만원의 저축을 계획하고 있으니 저축 150만원, 소비성지출 100만원으로 양분화하면 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여유 있는 비상금의 유무다. 비상금이 없는 상태에서 홀수달부터 150만원의 저축을 하려고 하다가 경조사 비용이나 여행, 갑작스러운 지출 등으로 월 지출이 2~3개월 15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월 150만원 저축이라는 계획은 늦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상금의 마련을 위해 월 급여의 1~3배 정도의 비상금이 마련될 때까지 저축금액을 100만원 정도로 낮추길 바란다. 비상금에 여유가 있다면 매월 초과되는 소비성지출은 비상금에서 충당이 가능하며, 의뢰자의 경우 2,0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어 당장 월 150만원의 저축을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목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적립식 투자, 적립식으로 생긴 목돈을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 그리고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일시적인 자금 등의 정기적·비정기적 자금을 투자하는 수시납 투자 등이다. 의뢰자의 경우 7월과 1월에 생기는 자금이 약 1,000만원 가량되는데 이 자금은 수시납 투자를 통해 목돈이 발생될 당시의 유망한 주식, 펀드, 채권, ELS 등에 신규투자를 하거나 기존에 가입돼 있던 펀드, ETF, 저축성보험 등에 추가 납입하면 된다. 또한 이때 발생된 목돈을 CMA에 예치한 후 매월 적립식투자를 해도 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를 CMA에 예치하면서 매월 50~80만원 정도의 정기적금, 적립식펀드에 불입하시는 식이다. 매월 불입되는 돈 외에 CMA에 남아 있는 돈은 CMA 금리를 얻을 수 있고, 매월 불입되는 돈은 적립식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
2~3년 후 결혼자금과 전세자금 마련이 목표라고 했는데 재무목표 달성 시기가 짧은 편이니 가급적이면 안전하고 단기적인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기 바란다. 리스크 높은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다 장기 상품에 많이 투자하면 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금은 가급적이면 저축은행 정기적금을 권한다. 제 1금융권 적금보다 1% 가량 연 이율이 높다.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한다 하더라도 5천만원 이하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는데 월 50만원 저축이면 원금 손실을 우려할 수준은 절대 아니며, 우량한 저축은행을 선택하면 파산 우려가 거의 없다. 더욱이 지난해 전국의 80여개 저축은행은 전체 합산 흑자를 기록해 자산 건전성 면에서도 많이 개선됐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8·8클럽 해당여부,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순이익 흑자여부, PF대출의 비율 등을 고려해 선택해보자.
적립식펀드는 주식형펀드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채권형펀드에 골고루 분산투자하길 권한다. 채권형펀드는 크게 국내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와, 이머징국가들의 채권에 투자하는 이머징채권펀드, 그리고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채권 등이 있다. 최근 3년간은 하이일드채권의 수익률이 꽤 좋았으나 올 하반기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 만큼 상대적인 안정도가 높은 국내채권형펀드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달러화 표시 미국채권형펀드를 권한다. 주식형펀드는 올해도 가치주펀드, 배당주펀드를 권한다. 가치주펀드는 4~5년 변동성 높은 장세에서도 견고한 수익률을 보여 왔고, 배당주펀드는 올해 기업들의 배당 환원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ETF 등 일부 특성화돼 있는 ETF에 적립식 투자도 추천한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권한다. 월 5만원 정도로 5년 이상 불입을 권한다. 소득공제가 되며, 3년 이상 불입하면 연 3% 내외의 이율이 적용된다. 단,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 분양 시 청약권을 획득하려고 할 때 필요한 기능적인 목적이 큰 만큼 새 아파트 청약 계획이 없는 경우 불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월 5만원 정도로만 불입해보자.
지난해 수입이 발생됐고, 연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이니 연말정산용 상품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권한다. 연 600만원 한도로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올 12월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외에 연금저축도 연 528,000원(근로소득자 기준)이 세액공제 된다. 아직 보장성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실손보험부터 가입할 것을 권한다. 실손담보에 성인 3대 질병인 암, 뇌질환, 심장질환까지 포함시키고, 여기에 입원일당이나 상해·질병 관련 작은 담보들 몇 개 추가해 5~7만원선으로 맞추면 될 것 같다. 보장성보험의 적정한 보험료는 월 급여의 5% 이하가 적정 수준이다. 아마도 4월부터 실손 입원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이 20%로 확정돼 기존보다 보장의 폭이 줄어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현재 목돈 2,000만원을 CMA나 보통예금 통장에 그냥 예치해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거치식(목돈) 투자 포트폴리오도 시행하길 권한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립식, 거치식 포트폴리오와 향후 자금 운용 관련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풀어나가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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