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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13월,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6]
추천 0 | 조회 7344 | 번호 3030 | 2015.01.27 10:06 김현숙 (stars-0***)


매년 1월이 되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는 재미를 만끽한다. 그런데 올해는 13월의 보너스가 세금폭탄으로 둔갑한 모양새다. 이로 인해 정부여당에 대한 직장인의 불신이 높아졌다. 연말정산 결과가 세금폭탄으로 변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제 방식의 변화와 정부여당의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던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는 달리 해당 과세구간에 속하는 직장인들 가운데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큰 폭을 차지하던 근로소득공제의 폭이 줄어들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한 시민단체의 분석에 의하면 세법 개정 이후 연봉 2,360~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은 근로소득공제액은 24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74250원에 그쳐 전체적으로 약 17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은 경우의 혜택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를 합쳐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가 사라졌고, 자녀세액공제 16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해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은 경우에 비해 조세부담이 193800원 늘어났다.


이처럼 올해 연말정산이 직장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이유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항목 다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종래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항목의 경우, 지출액만큼 전체 소득을 줄여서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 적용 구간을 낮추는 데 유리했다. 그러나 소득공제 항목 대다수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액에는 제한이 생긴 반면, 상당수 근로소득자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은 자녀 공제,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기부금과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자녀교육비 공제는 6세 이하 1명당 100만 원, 출생이나 입양 시 1명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녀1~2명은 1인당 15만 원, 2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로 변화되었다. 또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는 폐지되었고,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도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15%의 공제가 적용되고, 연금 보험료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는 각각 12%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 중에서 세금 액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율이다.(표 참조)


연소득이 4600만원을 넘어서면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간다. 예전에는 소득공제 적용 항목이 많아서 세율이 15%수준이었다. 현재 세율이 24%인 상태에서 세금 결정 액이 나오고, 여기서 세액을 줄여준다고 해도 액은 늘어 난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로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세금을 24만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세액공제로 바뀌면 세금을 24만원내고, 100만원의 12%(세액공제율 12% 가정 시)12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100만 원짜리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가 2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만원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다. 이 논리가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으로 가중되는 금액이 확연하게 늘어나서 근로 소득자들이 소득공제라는 것을 활용해 절세의 기회를 삼았다면 이제 꽉 막히고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정부여당이 급하게 내 놓은 세법 개정 내용은?


정부는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공제 한도는 현행대로 400만원을 유지하되 공제율만 현행 12%에서 15%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이렇게 되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으로 하고,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15만원, 230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독신 근로자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보다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예전보다 환급 금액이 줄었다! 개인들의 대처 방안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인적 공제,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언급했듯 기존 세액공제로 바뀐 상황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 가중 율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따로 사는 부모의 소득공제, 60세 미만 무소득 부모공제 등을 빠뜨리지 말고 챙기자. 특히 월세 거주자는 올해 처음 적용되는 월세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봉 5천만 원부터 7천만 원 구간에 속하는 근로 소득자가 대상인데 월세 금액 총 750만 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월 60만 원 이상 월세를 내는 경우 최대 7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월세를 계약한 계약서와 그 해당 금액을 주인에게 지급한 확인 서류(현금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영수증 등)를 챙겨서 같이 첨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T머니 등 선불 교통카드도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좋다.


다음은 올 해 가입해서 내 년 연말정산 때 활용하기 좋은 절세용 금융 상품이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소득공제펀드)


일명 \'소장펀드\'로 불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는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한번 가입하면 무조건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소득공제라는 매력이 있긴 하지만 만약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로 환급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5천 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일용 근로자나 종합소득 합산대상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간 납입했다는 가정 하에 납입액의 40%(최고 240만원)를 소득공제 해준다. 이 상품은 올해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상품 판매처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로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 240만원으로 두 배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이 대부분 세액공제로 전환된 가운데 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세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은 연간 1800만원 한도 안에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투자자가 금융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돈을 넣으면 금융사들은 보험, 신탁, 펀드 등에 투자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 등을 납부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급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연간 400만원 한도)의 납입액을 세액공제 해준다. 연금저축 납입금은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13.2%(주민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퇴직연금

올해 유일하게 세제혜택이 확대된 금융상품은 퇴직연금이다. 2014년도에는 연금저축만 연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주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연 300만원 추가되었다. 별도로 300만원 적립이 가능하면서 연말정산 때 약 40만원(공제율 13.2%)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400만원 납입 시 528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퇴직연금에 300만원 추가 납입 시 92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은 연말정산 관련 어느 때보다 어떤 금융상품이 유리한지 잘 판단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기는 센스가 필요한 시기다. 금융 기관별 상품을 잘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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