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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제도)의 역사
추천 0 | 조회 5666 | 번호 3029 | 2015.01.27 07:59 지니아이 (fnge***)





개인연금저축(제도)의 역사


핵심 요약 - 개인연금제도는 2번의 큰 전환점이 존재
2001년 연금소득세가 신설
v 이전 제도인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려라
v 2002년 이후 납입분부터 연금소득세 과세.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다른 소득 유무 확인 필요

2013년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확대
v 소득이 있다면 개인연금제도 적극 활용하자. 단, 연금수령액 연1,2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되므로 주의

1993년 공무원연금 첫 적자 기록, 정부는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인식하기 시작
1994년 개인연금제도 도입의 근거가 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제ㆍ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 도입흐름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은 첫째, 공적연금의 사회보장 기능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당시 1993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이 첫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입장에서는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국민연금제도(1988년도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금융실명제 실시(1993년)에 따른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 방지와 장기성 저축상품의 도입을 통해 금융기관의 안정적 장기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액 40% 소득공제) 및 운용수익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 2001년 연금소득세 신설 (과세이연 방식의 등장으로 연금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

우리나라 세법상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 및 그에 따르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2001년 이전까지 ‘연금소득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에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이 신설됩니다. 1999년 도시자영업자로 국민연금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전국민연금시대가 시작되면서, 향후 연금수령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연금소득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연금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연금제도에도 첫 번째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불입액에 대해 전액 소득 공제하되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납입액의 일부분이 소득공제(연간 72만 원)되는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에 판매종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연금저축’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혜택은 유지되고, 일시금으로 인출 시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전환점. 2013년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확대 개인연금제도의 가입 Merit 증가

기존의 연금저축(구 연금저축)은 장점인 ‘절세효과 + 노후준비’ 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 이외에는 특별한 가입 니즈가 없어 제도도입 10년이 넘도록 낮은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긴 납입기간(10년) 때문에 10년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많아 노후준비 수단으로의 활용도가 낮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노후준비를 스스로 하면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연금계좌(신 연금저축)이 도입되면서 납입기간은 10년 a 5년으로 줄여 긴 납입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연금소득에 대해서 공적연금 수령액과 합산하여 분리과세하던 것을, 개인연금 수령액을 별도로 분리과세 하도록 변경하고 분리과세 한도도 1,200만 원으로 확대하여 개인연금제도 가입의 실질적인 Merit가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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