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얼마나 내시나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만 잘하면 머하나요? 세금폭탄을 맞는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금융상품을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죠~!
그중 금융소득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증권사의 CMA, 은행의 보통예금, 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서 받는 소득인 "이자소득"과 주식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료되거나 둘째로 연간 소득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죠.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다음해 5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내가 전도유망한 상품을 잘 골라서 수익이 났는데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신고를 해야한다고? 걱정하지마세요, 투자자산별로 적용세제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상장주식의 직접투자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므로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도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이 비과세 됩니다.
요즘 관심이 높아지는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22%)로 분류과세 되는데, 1년 단위로 통합하여 손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구간에 따라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ETF의 경우 주식을 매매하면서 분산투자를 원할 경우 적합합니다. 국내상장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배당금이 미미하므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해외상장 ETF의 경우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됩니다.
채권 관련 상품을 활용하면서 절세효과를 볼 수 도 있습니다.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리과세, 비과세 채권들이 나오죠~ 이런 상품을 활용할 경우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채나 브라질채권, 물가연동국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밖에 추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는 먼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퇴직계좌인 IRP를 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세제혜택이 축소된 상황이나 장기 펀드투자와 연금 수령 시의 절세효과를 고려 시 메리트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놓치지말아야할 생계형 저축, 가입자격이 되는 60세 이상 노령층이라 꼭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계형저축은 금융상품에 대한 제한없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고, 저축 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입니다. 즉 생계형저축으로 해외펀드, 적기예금, 채권 등을 가입하면 3천만원의 한도 내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면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고수익 상품을 비과세로 가입 시에는 절세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절세요령을 알아두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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