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부동산 부문에서 2015년도에 개정되는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또한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시사점과 간단한 재테크 전략에 대한 코멘트도 추가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기존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합산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되던 것이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에 대해 납입 금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추가 12% 세액공제된다. 단, 퇴직연금은 DC형이면서 기존 납입분이 아닌 추가납입분에 한한다.
☞ 소득공제 적용되던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금액이 줄어들었는데 퇴직연금 DC형에 추가납입을 하면 연말정산을 통한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퇴직연금에만 연 700만원을 불입하거나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을 불입할 경우 매년 84만원이 공제된다. 12% 세액공제해주니 수익률 12%에 운용수익률까지 합산하면 12%+알파의 수익 실현 가능하다. 단, 중장기납으로 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으니 연말정산 환급에 무게를 더 둘지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 힘을 더 실을지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적용 방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 적용기한이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2014년 하반기 ~ 2015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사용액보다 늘었을 경우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된다
☞ 특정 기간 동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량이 많으면 공제 혜택을 더 받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연간 총급여의 25%를 상회하면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의 사용을 올 6월까지는 적극 권장하고, 25%를 하회하면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 등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권장한다.
○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2015년 상반기 중 코스피·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 고수익을 올리기에는 좋은 찬스. 반면 쪽박 찰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 위험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코스피 대비 수익률 변동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자산의 70~80% 정도는 잃지 않는 저축과 투자를 하고, 10~20% 정도만 위험 상품에 투자해보자.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병원 치료 후 보험금 청구를 잊은 채 2년이 지나 청구하지 못했던 사람에겐 1년의 여유가 더 생겼다.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종전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지급액의 60%가 소득공제 되던 것이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공제 대상은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로 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다.
○ 무주택 가구원도 청약 가능, 청약통장 자격요건 변경
올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인 가구원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 가능한 주택은 LH 공사 등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물량 중 특별 공급분이다. 현재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인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1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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