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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13월의 폭탄' - 연말정산의 역습[3]
추천 0 | 조회 10259 | 번호 2970 | 2015.01.09 16:15 곰세무사 (lb***)

국내 중견기업에 다니는 홍 씨는 연봉 7,5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다. 홍 씨의 부인은 워킹맘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1명과 5살짜리 자녀 1명을 둔 어엿한 가장이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홍 씨도 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연봉도 그대로고 지출내역도 크게 변동이 없는 터라 홍 씨는 작년과 비슷한 금액의 세금환급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작년에 비해 환급액이 줄었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홍 씨는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해졌다.




<2013년 당시 홍 씨의 주요 소득공제 내역>

항목

내역

연 수입

75,000,000

연금보험료

2,124,900

연금계좌

1,920,000

건강보험료등

2,065,310

보장성보험

1,000,000

교육비

6,000,000

신용카드소득공제

3,000,000

부양가족

6세이하(취학전)

1

6세이상(초등생)

1

비고

맞벌이




<2013년 연말정산 결과>

항목

내역

총급여

 

75,000,000

근로소득공제

 

14,250,000

근로소득금액

 

60,750,000

기본공제

본인

1,500,000

부양가족

3,000,000

추가공제

6세이하 양육비공제

1,000,000

다자녀추가공제

2인

1,000,000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2,124,900

연금계좌

1,920,000

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등

2,065,310

보장성보험

1,000,000

교육비공제

취학전아동

3,000,000

초등학생

3,000,000

차감소득금액

 

41,139,790

그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3,000,000

과세표준

 

38,139,790

세율

 

15%

누진공제

 

1,080,000

산출세액

 

4,640,968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결정세액

 

4,140,968




위 표를 보면, 2013년 연말정산 결과 홍 씨는 총 41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다. 그렇다면, 홍 씨의 2014년 세금을 얼마가 될까? 2014년 소득공제 내역이 2013년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2014년 연말정산 결과>

항목

내역

상세

총급여

 

75,000,000

근로소득공제

 

13,500,000

근로소득금액

 

61,500,000

기본공제

본인

1,500,000

부양가족

3,000,000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2,124,900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등

2,065,310

차감소득금액

 

52,809,790

그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3,000,000

과세표준

 

49,809,790

세율

 

24%

누진공제

 

5,220,000

산출세액

 

6,734,350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자녀세액공제

300,000

2인 150,000원

연금저축세액공제

230,400

1,920,000 12%

보장성보험료

120,000

1,000,000 12%

교육비세액공제

900,000

6,000,000 15%

결정세액

 

4,683,950




2014년 홍 씨의 총 세금은 소득공제 내역이 2013년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468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홍 씨는 2013년에 비해 추가로 54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우선 납세자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직접 차감되는 공제를 말한다. 이에 비해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후 거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이 세액인데, 세액공제는 이런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뜻이다.


이번 연말정산 개정사항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들은 그렇지 않은 저소득자들에 비해 소득공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절세혜택을 많이 받아 오던 것을 이번에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그 혜택을 줄였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1인당 15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2명 초과하는 1인당 2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바뀌었다. 과거에 허용해주던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은 폐지되었다.


보장성 보험료도 예전에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지출액의 12%만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외에도 지출액의 12%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계좌가 있다.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공제도 과거의 소득공제 대신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세액공제 내용을 홍 씨의 경우에 대입해 보면,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홍 씨는 2013년 15만 원(100만 원의 15%(적용세율)) 절세혜택을 보았으나 2014년의 경우 12만 원(100만 원의 12%)만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6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원래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드는 것이 보통인데, 이 기사의 내용은 연봉 5,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늘어나면 늘수록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어찌 됐던 요즘 연말정산은 과거 ‘13월의 보너스’에서 ‘13월의 폭탄’으로 둔갑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까지 도와주지 않으니 심란한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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