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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Tip
추천 0 | 조회 9299 | 번호 2959 | 2015.01.07 09:33 지니아이 (fnge***)
’13월의 보너스’를 준비하자. 특히 둘이 벌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는 맞벌이 부부라면 보다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맞벌이라면 몰아주기가 유리하다는 공제방식 변화로 자칫 환급액을 받기는 커녕 추가 과세액을 토해내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 바뀐 점을 꼼꼼히 살펴 미리미리 각종 증빙 자료를 챙기고 적절한 절세방법을 강구하는 게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포인트는 공제항목을 누구 소득에서 공제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부양가족 공제처럼 소득공제 기준과 금액이 일정한 경우라면 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최저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자주 하는 질문 Best8

[2014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챙기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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