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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장기간 동거와 보유의 혜택 - 동거주택 상속공제
추천 1 | 조회 2419 | 번호 2934 | 2014.12.25 16:22 곰세무사 (lb***)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수현(가명)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자신이 살던 집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았다. 김 씨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융자산과 집을 포함하여 담당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세금 3천여만 원을 냈다. 그 후 담당세무서는 김 씨의 상속세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로 세금 5천여만 원을 더 내라고 김 씨에게 통보하였다.

 

김 씨는 자신이 받은 집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19년 정도 보유하시다가 어머니에게 상속된 것으로 어머니는 이 주택을 7년 정도 보유하시다가 다시 자신한테 상속된 것인데 이는 상속세법에 나와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자신이 계산한 3천여만 원의 세금이 제대로 된 세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담당세무서는 어머니의 보유 기간이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상속세법에 나오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라며 김 씨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출처-한국경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쉽게 말해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집 한 채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일정금액을 빼줘서 상속인의 세부담을 줄여주려고 시행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상속인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이러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 자식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할 것,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식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등이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간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세상 모든 세법이 그렇듯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나 감면, 기타 공제 항목을 적용할 때에는 약간의 긴장이 필요하다. 각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살았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한집’이란 동일주택에서 계속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하면서 여러 집에 살았어도 ‘한집’에서 살았으면 된다는 뜻이다. 자녀의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이나 부모의 질병 요양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이런 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실제 살았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되므로 부모, 자식이 같이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 수집이 요건 충족의 관건이다.

 

 

출처-유동진세무사

 

둘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은 부모 자식이 1세대를 이루어 10년 동안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같은 뜻으로 10년 동안 부모가 집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거나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본 요건은 충족했다고 보면 된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식이 집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자식이 동거주택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본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출처-노컷뉴스

 

다시 위 사례로 돌아가서 김 씨와 세무서와의 다툼은 김 씨의 승리로 끝났다. 어머니의 보유기간은 7년으로 10년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1세대로서 아버지 보유기간 19년을 합해서 10년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국세청은 판단하였다. 본 사례는 국세심사청구(심사상속2014-0021)임을 말해둔다.

 

여하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므로 미리미리 대비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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