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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법인 전환시 세금혜택과 고려사항
추천 4 | 조회 3687 | 번호 2927 | 2014.12.24 09:06 지니아이 (fnge***)

김대우님은 큰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해오면서 최근에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무 세미나에서 솔깃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단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김대우님은 자신도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겠냐는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신생기업들은 법인형태보단 상대적으로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등기의무가

없는 개인사업 형태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기업규모가 커지고 업무영역이 확장되면

사세확장을 위해 자금조달과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의 전환을 모색

합니다.


법인전환은 사세확장을 위한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세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은 잘 알려진 내용도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세율 : 종합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아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 됩니다. 세금이 다른 만큼 세율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소득세율은 최대 38%인데 반해 법인세율은 최대 22%로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세구간도 종합소득세는 여러 단계인데 비해 법인세율은 비교적 단순한 과세구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세율구간을 단순히 종합해 보면 사업자의 세금부과의 기준금액인 과세 표준이 2,160만원 미만일 경우 개인소득세율 유리하며, 그 이상일 경우 법인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재무적 관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매년 10억 원에 달하는 세전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라면 개인기업의 경우 소득세로 약 3.61억이 부과되는 데 반해 법인의 경우엔 법인세로 약 1.8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후 수익은 개인 기업이 약 6.39억, 법인기업은 약 8.2억으로 차이가 큽니다. 기업경영 측면에서 세후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기업의 성장과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세전 이익이 클수록 더욱 큰 차이를 보입니다.


2. 대표자 급여 및 퇴직금의 비용처리 : 법인은 비용처리가 가능해 유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소득세를 뺀 세후 수익금을 개인기업 소유주가 마음대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지만 소득세 납부 후 남은 수익의 사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높아 세금부담도 큰데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 법인 기업보단 불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 적립금 중 사업주 본인을 위한 퇴직금 적립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퇴직금 적립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대표자 퇴직급여는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3배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장일지라도 법인일 경우 비용처리 여지가 커 세후 수익 측면에 유리합니다.


3. 소득 다변화 및 소득금액 조절 : 과표분산과 소득금액 분산을 통한 절세

소득형태의 다변화 측면에서도 법인이 개인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형태의 단일소득으로 묶여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급여 및 배당 그리고 퇴직금 형태로 변형해 대표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의 크기 및 세금항목을 다양한 형태로 분산

시켜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물론 급여와 배당은 합산과세 대상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합산이 되더라도 배당금 중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아 세율차이에 따른 절세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인 별도의 항목으로 과세되므로 타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소득공제가 상당히 크므로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원의 적립단계에서 법인세를 낮추고, 지급단계에서는 대표자의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분산할 수 있어 법인의 대표적인 절세수단이 됩니다.


소득형태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법인은 소득의 크기를 조절해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종합 소득세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전부 과세소득인 반면,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와 배당금을 적절히 조절해 매년 대표자의 소득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연도 소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절세수단으로 유용합니다. 또한 기간별로 소득을 분산해 평균적인 소득규모로 유지하게 되면 급격한 누진세율도 피할 수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4. 세무검증에 대한 납세협력 : 규모 큰 개인기업은 부담스런 절차

2011년에 세법이 개정되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라는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매출액(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검증에 따른 대리인의 법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의 사전 조사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까다로운 세무사의 사전점검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기업은 업종에 따른 금액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규모 있는 개인기업이 해당됩니다.


만약 개인기업 중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아래 기준에 따른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된 개인기업이라면 세무신고 전 과거보다 까다로운 사전세무

검증절차로 인해 기업경영에 부담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되는

개인기업이라면 개인기업으로 남아있기보단 차라리 법인기업으로 전환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경우 이러한 세무검증제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불필요한 성실신고확인 절차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 비용처리 유연성, 대외적 신인도 향상 등 다양한 장점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5. 법인전환 시 유의점 : 합리적 자금 운용, 경영 투명성 확보 필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기업에 비해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 기업을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소유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인 자금의 인출과 사용에 따른 번거로움이 크다는 점입니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계좌도 결국 사업주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계좌의 자금을 소유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이나 현금은 대표자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독립적 법인격이 소유한 자금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적절한 절차 없이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입니다.

인정이자계산이란 대표자가 무단으로 출금한 법인자금을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계없는 무분별한 대여금 있는 법인에게 발생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

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법인세가 발생해 부담요인이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자금사용자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해 대외적으로 수반되는 다양한 협력의무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각종 등기의 의무, 회계감사, 적법한 절차를 통한 주주 총회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는 법인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기업의 합리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장치입니다.


결국 법인으로의 전환은 단지 세금부담 완화뿐아니라 회사 성장을 고려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체계가 갖춰지고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견실한 기업으로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면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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