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세법개정으로 차명계좌 관련 신문기사를 수시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로 차명으로 분산한 자산이 있는데 이래저래 신경이 쓰입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증여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다른 자산 내역까지 알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옛 명언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엔 “증여를 하면 꼭 증여 흔적을 남겨라” 라는 말이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여세 신고를 강조하고 있는데 증여를 했을 경우 왜 흔적을 남겨야 하는지,
더 나아가 증여세를 신고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다면 5,000만원을 전부 공제받아 증여세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성년인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5,000만원을 저축하였는데, 10년 후에 금액이
1억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축 당시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10년 후 아들이 1억원을 찾아 주택을 장만하는 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들 명의로 저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보아 아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45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하고,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우 500만원을 각각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