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란 투자자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예수는 증권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기능이 있는 일반보호예수와 증권을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의무보호예수로 나뉘는데, 현재는 의무보호예수가 더 확대되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동화에서는 토끼가 중간에 낮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만, 만약 토끼가 방심하지 않았다면 거북이는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달리기 시합을 하려면 토끼에게 핸디캡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거북이가 출발한 후로 시간이 좀 지나서 토끼가 출발하게 하는 것이지요.
보호예수가 주로 활용되는 것은 신규 상장 주식에 대해 강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 토끼라고 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최대주주에 비해 영향력과 힘이 약한 거북이라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상장 즉시 매매가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이것은 영향력과 힘을 가진 최대주주들로부터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핸디캡인 것입니다.
실제로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 매각을 못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가 보유한 다수의 물량 매도에 따른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여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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