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증권 고객님은 얼마 전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장례 후 부친을 여읜 것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생전에 부친이 보유하시던 재산 정리에 나섰고 그 결과 10억여원에 달하는 상속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에 유언과 관련된 별도의 언급이 없으셔서 재산에 대한 처분은 모친과 형제들끼리 협의 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다행히도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10억여원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나요?
위의 사례와 같이 상속인들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중 일괄공제가 선택되어 상속
공제 최소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러한 공제액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0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10억원이라는 공제액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상속인들 중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속인들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뿐이어서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과 기타 인적공제중 항목별 공제만 적용받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도 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만 적용
되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를 인적공제라 하며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중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속공제 최소금액 10억원은 거주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 중 배우자 및 다른 상속인들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공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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