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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만의 리그- 상속공제와 상속세 이야기[2]
추천 1 | 조회 5309 | 번호 2887 | 2014.12.12 19:16 곰세무사 (lb***)

대한민국 인구가 2014년 12월 기준으로 대략 4,903만 명이란다. 이 중에서 상속세를 낼 만큼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는 피상속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천만원 + (1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1,000 만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9천만원 + (5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30%)

 6,000 만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1억 6,000 만원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4억 6,000 만원

 

출처 : 곰세무사의 블로그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세금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세제이다. 우리나라도 상속세 계산 시 적용하는 세율을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로 하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히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이 큰 세금이다. 상속세는 납세자 입장에서 두려운 존재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법에 의하면 상속세 계산 시 상속공제라는 항목을 두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항목을 열거해 보면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이다. 상속공제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아 있는 유족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자.

 

 

출처 : News1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공제가 10억 원까지 허용된다. 이 얘기는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안 된다면 상속세가 없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공제가 5억 원까지는 허용되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이 안 된다면 상속세가 없다.

 

마지막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배우자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공제는 7억 원까지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이 7억 원이 안 될 경우 상속세는 없다.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총 287,094명으로 이중 실제 상속세를 낼 정도의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은 6,201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백분율로 봤을 때, 2.16%에 지나지 않은 수치로 상속세가 보편적인 세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를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 비율이 1~2%대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

상속세 과세 인원 비교

연도

과세

과세미달인원

인원

백분율

2012

287,094

6,201

2.16

280,893

2011

276,972

5,720

2.07

271,252

2010

325,045

4,547

1.40

320,498

2009

288,503

4,340

1.50

284,163

2008

383,001

3,997

1.04

379,004

2007

355,789

2,603

0.73

353,186

출처 : 2013년 국세통계연보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상속재산이 평균 5,0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상속세라는 세금에서 자유롭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해 하고, 연말연시 부모님께 안부 전화나 한 통씩 넣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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