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익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해 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수 주주에게는 중요 결의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할 수 있는 편의를 주는 대신 공정한 보상을 통해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A씨가 가입한 모임이 있습니다. A씨는 이 모임에서 매달 회비를 꼬박꼬박 내어 왔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회비로 여행을 가자는 의견이 있었고 장소가 정해졌는데 A씨는 이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지 않고 빠질 테니 자신이 낸 회비를 돌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바로 A씨가 가지 않을 테니 회비를 돌려달라고 한 요청과 같습니다.
실제로 가게를 동업할 때에도 동업자끼리 사업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익금과 지분에 대한 금액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빠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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