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저녁 담배세금 인상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흡연자들은 내년 1월부터 크게 상승하는 담뱃값 부담에 조금이라도 미리 사 놓으려는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 담뱃값 인상에 화가난 50대 남성이 국회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혔다는 씁쓸한 기사도 접하게 됐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흡연인구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어떨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 이번에 인상되는 담배가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 보자.
2015년 1월 1일 부터 갑당 2,000원이 오른다. 기존 2,500원 담배 제품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594원이 신설되고 기존에 내던 세금들도 대폭 인상되게 된다. 2천원중 세금의 증가가 1,768원으로 88.4%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232원이 유통마진과 출고가 인상분이 되겠다.
그러면 정말로 담배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담배를 끊을까?
필자의 15년 흡연 인생을 돌아 보았을때 금연이란 참 쉽지 않은 일인거 같다. 매년 새해에는 금연을 결심하지만 3일을 넘기기가 힘들다. 특히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술자리라도 있는 날이면 흡연의 유혹을 이기기가 매우 힘들다. 중독성이 매우 강한 특성 때문에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높지 않은 품목 중 하나가 담배이다. 중독성 때문에 끊지 못하는 사람이 담배 가격이 부담되서 담배를 필 권리 마져 박탈을 당한 다는 건 참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장 최근에는 2005년도에 담배가격 인상이 있었다. 그 당시의 담배의 수요를 보면 500원 인상에 수요가 23%나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수치만 놓고 봤을때는 담뱃세 인상이 금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4년도 급증한 수요는 지금 사재기 열품이 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된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사재기 해 놓은 물량을 소진하면서 수요가 줄어든 것이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는 다시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2003년도 수준까지 다시 올라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담배수요 증감 그래프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2009년 부터는 자연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가격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가격에 대한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정부의 금연정책, 그리고 담배의 해악에 대한 홍보 등 수치화 하기 힘든 정성적인 요인들이 더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정성적인 요인에 대해 한마디 더 하자면, 이번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는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만 있지 담뱃갑에 부착하기로 했던 경고그림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다. 예산부수법안의 성격과 맞지 않아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인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담뱃값을 올린다는 정부의 의지 보다는 일단 돈을 걷고 보자는 마음이 앞선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개인적으로는 위의 사진들이 담배값 인상 만큼 강력한 금연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 되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 담배갑에 그림 넣는 것이 무슨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닐 것이고 비용이 추가되는 일도 아닐 텐데 쉽게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흡연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경우 세수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흡연자들 사이에서 이번 인상금액이 세금은 올리되 담배 소비는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범위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의혹이 생길 법도 하다.
재테크 관련 전문가 칼럼이기 때문에 관련이야기를 하자면 담뱃값 인상으로 KT&G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담뱃값 인상은 단기 이벤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과거 2005년도에도 담뱃값 인상으로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고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는 다들 예측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잘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BGF리테일 같은 편의점 소매 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단기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 한다.
담배는 백해무익 하다. 그렇지만 끊고 피고는 개인의 선택이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선택의 권리마져 빼앗긴 다는 것은 좀 억울한 일이다.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였다라는 점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는 올린 세금을 흡연자들의 권리를 위해 더 사용해야 한다. 금연 홍보, 금연프로그램 확대 등 금연정책에 사용한다면 진정 흡연율이 감소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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